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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5 2013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 또는 직권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받아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함과 동시에 소비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세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을 사업장으로 한 ‘F’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대표의 위 F이 주식회사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합계 4,323,069,6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28장, 합계 7,948,717,040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2011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