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3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0:5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의 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 모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