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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6. 16.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8:00 경 파주시 B 버스 정류장 앞 부근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8. 22:0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 18. 22:50 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 제출할 때까지 대마 약 68g 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담아 소 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 경 제 1의

가. 4)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2:3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느 중식당 주차장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