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13586

채권양도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5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방식으로” 다음에 “2013. 7.경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5. 3. 31.에 해산신고가 수리되었다.”를 “2015. 3. 31. 해산신고가 수리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달리 보유한 재산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16. 4. 15.부터의”를 “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주장하면서” 다음에 “2016. 1. 1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위 법원 2016차1622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자 2016차1622 지급명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011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자 2016타채60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F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⑴ F의 실질적 운영자인 I는 F의 대표자인 변호사 H의 위임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F 명의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수익금채권을 빼돌리기 위하여 I와 공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⑵ 나아가 피고 C는 변호사가 아닌 I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