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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04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61,859,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760호)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13. 2. 15.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0.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