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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공원로 21-38에 있는 푸른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푸른중학교 방향에서 푸른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승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운전석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및 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