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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4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7. 20: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32-1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후미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려 놓음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