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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3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들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를 고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 01:13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6번방에50대 초반의 여자 도우미 2명을(1인 시간당 25,000원) 출입시키고, 맥주 20병 및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