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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4:20 경 경남 양산시 소재 B 부근 C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중앙로 110, 기장도 서관 맞은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 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경에는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 경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