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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 시까지 외부 비계 작업 발판 1 단( 높이 4m )으로 진입하는 통로 나 임시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수들이 골조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위 공사현장 감독 시 건물 내부 계단 7~8 층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 시까지 외부 비계 1~3 단( 층) 작업 발판 끝 안전 난간이나 발끝 막이 판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목수들에게 골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업체로, 양산시 C에서 2016. 12. 1.부터 D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약 48억 원에 시공 중인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