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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구단1050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7. 28. 단기일반(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1.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시에라리온의 비밀조직인 B의 수장으로서 원고에게 위 단체 가입과 수장 직위의 승계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악마와 관련된 일을 하는 위 조직의 가입을 거부하였는바, 이에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시에라리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교적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에라리온의 경찰력 등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로서는 자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하는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