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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23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사업 및 철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에서 2009. 6. 24.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은 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2. 6. 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시흥시 E, F 일원에서 시행되는 G 도시정비사업을 수급받아 공사를 이행하되, 공사의 착공은 2009. 12. 30. 하고, 공사금액은 총 3,685,50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사업부지 내 도로 및 담장을 포함한 지상, 지하 구조물 일체의 철거 및 펜스를 포함하여 견적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회사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폐기물 처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사를 위한 철거예치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입금받은 후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의 이행을 확약하는 취지의 이행확약서(갑 제5호증) 및 공사대금 보증금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위 이행확약서상의 확약인인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현금보관증에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