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7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명의상 대표: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F 운영자 G(명의상 대표: H)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법률상담을 의뢰받고,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11. 29. 100만 원을, 2014. 2. 18.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교부받은 다음 H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E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및 2014. 4. 21. 이를 각각 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위 C의 H에 대한 대여금채권 사건에 관하여 C 측에서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내가 지금까지 D의 대리인으로 법률사무를 진행해 왔는데, 사건해결이 신속하게 되지 않아 D으로부터 의뢰비 12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에게 120만 원을 주면 D 사건에서 손을 떼고 G씨 측에서 사건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5. 9. 14. G의 아들인 H 명의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G의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위 H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 사건에 관하여 H 측에서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