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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39』 피고인은 2015. 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하도 급 받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고시 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당 16만원을 줄 테니 내 밑에 와서 목수일을 좀 해 달라, 임금은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 청업체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0. 경부터 2015. 4. 30. 경 사이 약 10 일간 건물의 기본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도 피해 자가 받아야 할 임금 1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440』 피고인은 건축업 관련 일을 하며, 피해자 E( 여, 57세 )와는 3년 동안 사귀다가 최근 금전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20:00 경 울산 남구 F 빌라 301호 내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어 빌라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경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위 식당 뒤 창고와 연결된 슬레이트 지붕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및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7 고 정 441』 피고 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I’ 이라는 상호로 울산 울주군 상북면 번지 미상 빌라 신축공사, 울산 울주군 J 번지 미상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