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 제23조 제2항 ),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제64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이하 ‘합산반납금’이라고 한다)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에 덧붙여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의 문언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한 부분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그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관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원고가 1998. 7.경부터 2004. 2.경까지 5년 8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9.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5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후 뒤늦게 위 5년 8개월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소멸한 퇴직급여액 12,369,060원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산반납금은 종전에 받은 퇴직급여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 원상회복적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으로 원고에게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산반납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