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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1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21:00 경 진주시 실 암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 리 니지’ 게임에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 리 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 소유의 ‘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리 니지’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C에게 위 B 소유의 게임 아이템인 갑옷, 목걸이, 신발 등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