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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6. 5. 2. 18:20 경 피해자 D이 이전에 주최한 모임에서 자신의 아이가 친 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학원으로 찾아가겠다 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 볼 일없으니.. 오지 마세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 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 18:33 경 김해시 E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영수학원 ’에서 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니가 그러고도 학원에 원장이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 젊은 것이 학원을 그 따 구로 운영하냐.

원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당시 학원 내 학생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학원에 찾아 가 피해자와 통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큰 소리를 쳐 학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학원에서 큰 소리로 학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