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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52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초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진안군 E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D은 2016. 6. 8. F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F는 2016. 6. 11. 피고에게 위 골조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 하도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재 하도급 받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목공작업 등 일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의뢰 받아 2016. 6. 14.부터 2016. 8. 24.까지 G, H, I, J 등 인부 4명을 보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인부들의 인건비 등으로 28,54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3,54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 직영공사 ’로서 인건비와 경비는 피고가 직접 지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② 원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③ 원고가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구상 금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도 자인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