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분할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E(2010.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F(2007. 5. 27. 사망) 사이에는, 자녀들로서 아들인 피고들과 딸들인 원고들, G가 있고, 망 E이 2010. 11. 6. 사망함으로써 망 E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직계비속인 원고들, 피고들, G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총 9,335,386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또는 망인의 원고들, 피고들, G에 대한 증여 내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및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순번’란 각 해당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 2010.11.16. 당시 시가 비고 1 강원도 인제군 H 대 595㎡ 지상 조적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주택 등 - 1992.12.17. 1992.1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11.5.19. 2010.11.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C, D에게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37,017,000원 - 2003.12.19.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을 27호증)에 망인의 유증 기재 - 2003.12.19. 작성된 유언장(을 3호증)에 망인의 유증 기재 2 서울 성동구 I 대지 중 386.32/12197.6 지분 - 1996.10.21. 1989.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11.4.12. 2010.11.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125,649,000원 - 1999.1.5.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을 26호증)에 망인의 유증 기재 - 2003.12.19. 작성된 유언장(을 3호증)에 망인의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