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37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40,492,000원에 대한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