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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37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40,492,000원에 대한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