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169 | 상증 | 2011-11-23
[청구번호]조심 2011서3169 (2011. 11. 23.)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 현ㅇㅇㅇ의 출·입국 여부는 증여사실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용처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ㅇㅇㅇ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참조결정]조심2011중3508
[따른결정]조심2011중35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현OOO과 이OOO는 각각 현OOO(2011.4.1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 및 배우자로, 2010.10.7.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1.4.11.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14.부터 2011.5.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7.9.21. 청구인 현OOO의 대출금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납한 내역 등을 적출하여 청구인 현OOO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과 청구인 이OOO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8.5. 청구인 현OOO에게 2007.9.21. 사전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이OOO에게 동 사전증여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1.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현OOO은 홍콩시민권자로서 쟁점금액 발생 당시는 물론 변제 당시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그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 현OOO이고, 동 차입금을 2007.9.21. 피상속인이 변제해준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현OOO의 소유인 OOO동 4가 393 소재 101호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2003.6.27. 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 현OOO 명의로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임의사용한 후, 2007.9.21. 피상속인이 변제한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출금액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 후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현OOO 명의의 통장, 현OOO의 출입국 내역, 피상속인의 처남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나, 제시한 근거서류는 모두 대출금액의 발생 및 쟁점금액의 변제가 청구인 현OOO과 무관하다는 정황증거일 뿐 대출금액을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임의사용 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현OOO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대출여부 및 내역, 변제 등 일련의 사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출시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 신분증 등 본인의 관리책임하에 발급하여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쟁점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것에 대하여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14.부터 2011.5.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누락액 OOO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OOO
(2) 2007.9.21.자에 현OOO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청구인 현OOO 명의의 통장 사본, 청구인 현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청구인 현OOO의 외삼촌 이OOO의 확인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현OOO의 통장 계좌번호 180-20-068***은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2003.1.27. 개설된 것이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2011.5.31.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서류로 통장의 주요거래내용과 출입국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1) 통장개설 이후 대출금이 2003.2.14. OOO천원, 2003.6.27. OOO천원 입금되었고, 출금은 2003.3.3. OOO천원, 2003.5.26. OOO천원, 2003.6.27. OOO천원, 2003.7.2. OOO천원이 출금되었으며, 쟁점금액은 2007.9.21.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입출국 내역자료에는통장의 개설일, 대출금 입금 및 출금, 대출금 상환시점에 청구인은 국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 6월 작성된 이OOO의 확인서를 보면, 이OOO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1980년경부터 홍콩에서 피혁 및 고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피상속인의 한국내 부동산 및 사업관련 일을 처리하여 왔고, 2003년 1월 피상속인의 지시로 OOO은행 OOO동 지점에서 현OOO의 명의로 차입금 입금통장을 개설 후, OOO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금된 차입금을 OOO은행 OOO동지점 등에 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 현OOO은 차입 및 변제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OOO시장이 2011.10.17. 발급한 자료로, 〈표2〉의 입출금 내역자료 중통장의 개설일인 2003.1.27., 대출금 OOO천원의 입금일 2003.2.14. 및 대출금 OOO천원의 출금일 2003.3.3.에는 국외에 출국한 상태였고,나머지 거래일에는 국내에 입국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11.8. OOO은행 본점에 현OOO의 통장 계좌번호 180-20-068*** 출금내역을 조회한 바, 2011.11.8. OOO은행 전자문서 금융결제부장으로부터 수표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되어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다.
OOO
(4) 살피건대,피상속인이 청구인 현OOO과 피상속인의 자 현OOO의 적립식 펀드를 2005.2.1.부터 사망시까지 대납한 사실 및 청구인 이OOO의 연금보험 및 적금 등을 대납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현OOO의 출국 및 입국 여부는 증여 사실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사용한 사용처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 현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