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출물품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출신고서가 작성되었는바, 실제 수출할 상품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품의 품목수량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고, 일부 물품의 경우 HS분류코드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출한 물품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출된 물품 사이에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