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283,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7. 30.까지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F 2019. 4. 5. 사망 과 혼인하여 피고 B, D 및 G, H, I을 자녀로 두고 있다.
H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정 후 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 3. 서울 가정법원 2017 느단 50326호로 G을 후견인으로 하는 한정 후 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2) 피고 B은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E과 각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도 및 매수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J 건물 K 호( 이하 ‘ 이 사건 J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4. 23. L 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37,000,000원을, 2016. 5. 9. 잔금 일부인 297,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으며, 같은 날 L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서울 송파구 M 건물 N 호( 이하 ‘ 이 사건 M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0. 8. O 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6. 10. 17. 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6. 12. 5. 원주시 P 건물 Q 호를 113,8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16. 12. 8. 원주시 R 건물 S 호를 113,8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피고 B, C의 상가 매수 피고 B, C은 2014. 6. 30. 서울 송파구 T 건물 U 호( 이하 ‘ 이 사건 T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954,031,4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4.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은 위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 최고액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피고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