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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1 2016가단8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4,233원 및 그중 10,417,000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72765 물품대금 사건의 2006. 5. 8.자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물품대금 10,417,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9.부터 2016. 6. 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