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E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E도의원 출마를 위해 D정당에 입당한 후 2014. 4. 7. E도 교육의원을 사퇴하였는데도, 2014. 4. 7.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경력란에 ‘E도 교육의원(현)’이라고 기재하고 ‘F대 8기. G대 12기 CEO과정 수료. G대 4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 14,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에 허위의 경력과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