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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77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약 500두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이 설치된 ‘D 농장’ 을 운영하면서 1995. 6. 15. 북제주군 수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인 제주시 E, F, G, H, I 토지에 수중 모터 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위 D 농장에서 생산된 액 비 약 2,239 톤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특수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현장 점검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가축 분뇨 예상 배출 수거 량 차이 보고)

1. 양돈장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 비의 양이 매우 많아서 죄질이 나쁘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하여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