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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 액이 3,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전과가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입학 전형 자료 수집을 위해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재물 편취의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