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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해자 C(24 세, 지체장애 2 급), 피해자 D( 여, 21세, 지적 장애 1 급) 의 친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 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상태로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12:45 경 대구 동구 E 빌라 A 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제 약 10알을 준비하여 먼저 스스로 4알을 먹은 후 피해자들에게 비타민이라 속여 피해자 C에게 수면제 4알, 피해자 D에게 수면제 2알을 각각 먹으라고 하여 잠들게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3kg )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C이 수면제 4알 중 1알만 삼켜 깊이 잠에 들지 아니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와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