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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68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원고를 무고죄로 부당하게 구속하고, 원고와 무관한 죄명이 추가된 기소통지서로 협박하고, 허위의 범죄를 만들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강제집행의 실시 원고는 2008. 8. 22.경 B의 아버지인 C과 서울 성북구 D 지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가 2009.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8. 9. 원고를 상대로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라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597)를 제기하여 2011. 8. 19. ‘원고는 C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C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촉탁에 따라 집행관 E는 2011. 12. 1.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고소 원고는 2012. 4. 5. 관악경찰서에 E에 대하여 ‘집행관 E가 임대인의 아들 B과 공모하여 2011. 12. 1. 강제집행 시에 필립스 747 더블레코더기, JV1080샘플러, 마미야 645카메라 및 렌즈, 삼성비디오카메라, 노래반주기 분배기 등 다수 물품을 고의로 감춘 후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2. 4. 22. 관악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임대인의 아들인 B과 친척 관계에 있는 집행관 E가 공모하여, 시가 244,270,000원 상당의 필립스 747 더블레코더기, JV1080샘플러, 마미야 645카메라 및 렌즈, 삼성비디오카메라, 노래반주기 분배기, 서적 및 논문 등 다수 물품을 빼돌려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