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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4:30 경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 길 8, 팜비치 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25, 경 안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