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주)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H은 G(주) 부사장으로 행세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 서초구 J 빌라 앞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J 빌라 102호는 90평형대 빌라인데,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인 K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낙찰 받게 되면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임의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전세계약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빌라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자기앞수표 2장), 2007. 12. 13. 잔금 명목으로 1,070만원을 2회에 걸쳐 총 3,0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0. 12. 29. 서울 송파구 M 4층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G이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임야 2,000여 평에 90평형대 O 빌라(일명 ‘P’) 38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내에 변제하겠고, 2011. 3.경 오픈예정인 O 빌라 모델하우스 공사에 수입 주방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이 시행중인 O 신축 시행사업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시행사인 G(주)도 역시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