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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1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2017.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선진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335 금형제작대금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1144호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97,846,33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4. 7.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97,846,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335 금형제작대금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1144호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4. 7.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납품받아 엘지디스플레이(LGD)에 다시 납품하였는데, 그 납품대금의 청구금액 5,500만 원 중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감액당하는 금액(통상적으로 5~10% 네고 금액)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의 청구금액 5,500만 원 중 감액당하는(최대한 네고 10%) 금액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납품대금 상당의 추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