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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6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을 넘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1층 계단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9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ㆍ요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4. 24. 11:00경 화성시 B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급상 하급자인 피고인과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직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을 계단 밑으로 데려가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해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