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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2173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2. 1,000만 원, 2015. 5. 21. 1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2. 1,000만 원, 2015. 5. 21.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