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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1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10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9.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의무를 거부하여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신병 정리를 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