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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7노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개월, 제 2 원 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절도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및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