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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2340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B면(이하 B면까지의 호칭은 생략한다) C 답 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320㎡(구체적인 건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8. 7. 피고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동명칭 연면적(㎡) 층수 높이(m) 주용도 주건축물 제1동 360 1 7.9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주건축물 제2동 360 1 7.9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주건축물 제3동 360 1 7.9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주건축물 제4동 240 1 7.9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신고 불수리 통보] 불수리 사유 - D 지역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축사집단시설 지역 내에서 점차적으로 축사를 건축하여 관리되어 왔음 - 인접 지역인 E마을은 특수작물인 참외를 수십 년 전부터 재배해 왔으며,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F마을로 지정되어 B의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인 참외생산지로 알려져 왔음 - 축사집단시설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발적인 축사 건축은 마을 인접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수십 년 전부터 참외 등을 재배하며 지켜온 청정지역에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B의 효율적인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축사집단시설 지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