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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9 2016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2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대철물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5년경 2회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등 최근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