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2:3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며 위 업소의 의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