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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강원 고성군 C 어촌계의 간사로서 어촌계장을 보좌하여 행정ㆍ재정적 업무를 처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C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에 풍랑,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06. 10.경 F에게 E의 새시 및 전기판넬 등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2007. 1. 15.경 G에게 E의 정화조 기계실 복구비용으로 2,400,000원을, 2006. 12. 29.경 H에게 E의 정화조 복구비용으로 3,100,000원을, 2006. 12. 14. I에게 전기시설 공사대금으로 600,000원을 C 어촌계 소유의 금원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4.경 고성군청에서 위 풍랑,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풍랑ㆍ강풍 피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제 사용하였던 금액이 아닌 그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6. 11.경 강원 고성군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07.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E의 새시 및 전기판넬 등 공사대금으로 15,679,400원을, 위 G에게 E의 정화조 기계실 복구비용으로 5,786,000원을, 위 H에게 E의 정화조 복구비용으로 3,375,000원을, J에게 건물도장 공사대금으로 12,958,000원을, K에게 E의 수족관 교체 등 공사대금으로 6,3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2007. 11. 8. 보조금 35,100,000원을 C 어촌계장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