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01:30경 포항시 북구 B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동료들과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는 것을 보고 만류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