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209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1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능해고가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4차로가 제2경인고속도로 출구로 이어지면서 3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3차로와 4차로의 사이의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701,42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201,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은 이를 회피할 수 없었는바,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