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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9:55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34길 67 뚝섬유원지역 앞 터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광진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경찰 좆같네 씨발. 니들은 좆 됐다. 뒤져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부순 다음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뻗어 손톱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오른팔을 할퀴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