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8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2011. 6. 22.까지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차장 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B차장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86회에 걸쳐 40,392,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68회에 걸쳐서 27,487,000원을 환전 받아12,905,000원의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4. 5. 시행)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