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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고단9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상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D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었고, 상 피고인 C 와 상 피고인 E는 사회 선ㆍ후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상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 ‘ 페이스 북 ’에 “00 년생 생일 지난 분들 중 돈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기간은 1~3 년 정도로 해 드리고 이자는 한 달에 만 원 정도 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들은 2019. 8. 30. 17:20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기기 값이나 요금은 우리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 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단 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대신하여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점 ’에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 폰 XS MAX 1대와 시가 143,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A 10.1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상 피고인 C, I의 공동 범행 상 피고인 C와 I는 2018. 부산 소년원 수감 중 서로 알게 되었고, 상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D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