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08. 19.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8. 28.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모바일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41,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8. 28.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 내역,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기록 1권 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도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