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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1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4. 7. 16. 00: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LG-G2 이동전화기 1대와 신한카드 1개,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주워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6. 00: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남성용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