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