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정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여주시 D에 있는 E 헤어 스튜디오 미용실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 G,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