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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55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E '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3:10 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5 층에서, 주식회사 B의 수급 인인 ‘E' 와의 계약에 따라 F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로 더 ’를 운전하여 벽면에서 해체된 H 빔( 길이 10 미터, 무게 1.1 톤) 을 한쪽에 쌓아 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신호수 내지는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F이 로더로 H 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장소에 위 E의 근로 자인 G로 하여금 H 빔 해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